수급자 등급별 방문요양, 시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등급별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과 한도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시급 자체는 등급 간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3급, 4급, 5급은 병세의 경중에 따라 구분되지만 실제 제공되는 시급은 동일한 경우가 많아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수급자 등급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방문요양 시급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방문요양, 시급은 등급이 아니라 '이용 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방문요양 서비스의 시급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간과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책정됩니다.
즉, 1급이든 5급이든 '1시간 제공 시 단가'는 동일하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총 시간이 달라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등급은 하루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5등급은 주 몇 회, 제한적인 시간만 가능합니다.
등급별 차이, 병세보단 '이용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등급 간 가장 큰 차이는 병세의 심각성보다는
'월간 이용한도 금액'과 '서비스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1등급은 요양 시설 이용이 권장되는 상태이고
5등급은 인지지원형(주로 치매) 중심의 방문요양이 제공됩니다.
| 등급 | 이용한도 금액(월) | 일일 방문요양 시간 |
|---|---|---|
| 1등급 | 약 1,672,300원 | 3시간 이상 가능 |
| 2등급 | 약 1,486,900원 | 3시간 내외 |
| 3등급 | 약 1,366,700원 | 2~3시간 가능 |
| 4등급 | 약 1,244,200원 | 2시간 전후 |
| 5등급 | 약 1,067,300원 | 제한적 시간 (인지지원형) |
시급은 누구나 동일, 단 이용 방식에 따라 실질 급여 차이 발생
2026년 기준 방문요양 기본 단가는
평일 주간 기준 60분당 약 15,540원입니다.
이 단가는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며
제공기관이 받는 금액이지 요양보호사 개인 시급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실제 시급은 제공기관과의 계약,
근무 형태(시간제/고정제),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등급이 높다고 더 많은 시급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주 오해되는 부분인데,
등급이 높은 1·2급 수급자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더 많은 시급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장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총 수당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5급은 하루 1~2시간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근무 시간 자체가 짧아 전체 급여가 낮을 수 있어요.
방문요양 시급 책정 기준은 이렇게 구성돼요
| 항목 | 내용 | 비고 |
|---|---|---|
| 기본단가 | 약 15,540원(60분) | 2026년 기준 |
| 야간·공휴일 | 가산 적용 | 최대 30%까지 |
| 교통비 | 일부 기관 별도 지원 | 지방 기준 다름 |
| 수급자 등급 | 시급에 영향 없음 | 서비스 시간만 다름 |
실제 요양보호사 시급은 '기관'이 정합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단가는 고정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받는 시급은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은 1시간당 11,000원을 지급하고,
B기관은 13,000원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제공기관의 운영 정책, 지역 물가, 인력 수요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급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4·5등급 수급자, 시급은 같고 '제공 방식'만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3·4·5급은 시급 자체는 동일하지만
인지지원형, 활동 지원 중심 등 제공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특히 5급은 '치매 인지지원형' 방문요양으로 분류되며
제공 가능한 시간대,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기관마다 접근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다른 서비스와의 병행 여부도 확인하세요
같은 등급이라도 방문요양 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병행 서비스가 있는 경우
전체 이용한도 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방문요양 시간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등급별 시간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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