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청약 1순위 유지가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청약 시 일반적으로 우선순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내 구성원으로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이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청약 순위나 소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SH·LH 청약의 '세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바로 **'세대 기준'**입니다.
SH와 LH 모두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합니다.
즉, 미혼이고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세대원'으로 간주되어 소득과 재산 평가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순위에 영향이 있을까요?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연 소득 3200만 원이라면, 합산 시 약 6400만 원의 소득이 됩니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은 없더라도 세대 전체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기본적인 1순위 조건은 갖추더라도
가점이 낮아지거나 최종 선정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고려되는 소득 기준은?
| 구분 | 기준 내용 |
|---|---|
| 1순위 요건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우선 대상 |
| 소득 평가 기준 | 세대 전체의 월평균 소득 합산 |
| 동거 자녀 포함 여부 | 주소지를 함께 하면 포함됨 |
기초수급자이자 중증장애인이면 1순위로 분류되지만,
소득 기준 초과 시 우선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 세대로 분리되면 영향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들이 독립 세대가 되면
청약 시에는 신청자의 단독 세대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이 경우, 자녀들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
1순위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소득 기준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녀가 단지 직장을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약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소득 합산이며,
특히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
| 항목 | 내용 |
|---|---|
| 신청자 조건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 1순위 해당 |
| 자녀 소득 포함 여부 | 세대원으로 동일 주소지에 살면 소득 합산됨 |
| 세대 분리 시 영향 | 자녀가 독립 세대가 되면 신청자의 소득만 평가됨 |
| 청약에 미치는 영향 | 소득 초과 시 우선공급 제외 또는 가점 하락 가능성 존재 |
자녀와 함께 사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이 전입신고를 통해 독립세대가 되면,
기초수급자 본인의 소득만으로 심사받게 되어
1순위 유지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청약 접수 전
LH나 SH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임대 유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녀 소득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세요
단순히 1순위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 선정 과정에서는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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