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능한가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능한가요?

가족 중 수급자가 있다면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이 될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를 앞두고, 이후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로 연계가 가능한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희망저축계좌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내가 정말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희망저축계좌1형, 2형 신청 조건가구 내 수급자 포함 여부가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 희망저축계좌 신청 가능한가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며,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요.

유형지원 대상매칭지원 내용
1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추가 지원 (3년간)
2형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소득 있는 가구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추가 지원 (3년간)


희망저축계좌1형은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형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여야 하며, 본인이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즉, ‘나’가 수급자이고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예: 어머니)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할까?

가구원 중 어머니가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하셨는데,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개인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 어머니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 어머니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 어머니는 희망저축계좌1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본인이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 근로 중이라 하더라도
    희망저축계좌1형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2형은 가능할까?

희망저축계좌2형은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도 신청자 본인이 해당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가 수급자라고 해도, 신청자가 직접 수급자 지위를 가져야 자격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후에는
다른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바로 연계되지는 않지만,
만약 본인이 새로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도약계좌 등 새롭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본인의 소득 상황, 수급 자격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사전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정리: 나의 조건, 신청 가능할까?

조건가능 여부
어머니만 생계급여 수급자, 나는 비수급자불가능
내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근로 중1형 가능
내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or 차상위 + 근로 중2형 가능
가구원 중 수급자가 있어도, 내가 수급자가 아니면신청 불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1. 신청자 본인의 수급 자격 유무

  2. 최근 3개월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3. 기초생활보장 수급 유형에 따른 계좌 유형 구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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