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퇴거 통보 받으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충북 진천 신정주공에 거주 중인 70세 1인 가구 기초수급자 어르신이 LH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으셨다는 사연입니다. 계약 연장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이번 글에서는 현재 상황을 토대로 가능한 대응 방안과 대체 주택 입주 가능성, 대출 여부까지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계약 상황 요약
현재 입주하신 주택은 2년 계약에 2년 연장(총 4년)까지 진행되셨고, LH 측에서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통보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그러나 LH 관계자의 말처럼 예비 입주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2년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1인 평수 해지’란? 현재 평수 유지 가능할까?
최근 LH는 1인 가구 기준의 면적 제한 제도를 일부 지역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주해 있는 분이라면, 기존 평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46㎡ 규모의 주택에 거주 중이신 경우, 동일한 면적의 공가(빈 집)가 있다면 입주 지원이 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다른 LH 임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 구분 | 조건 |
|---|---|
| 자격요건 |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 청약통장 보유자 |
| 신청 가능 시기 | 모집공고에 따라 상이 (LH청약센터 참고) |
| 긴급 입주 가능 여부 | 예비입주자 미충원 시 가능 |
LH는 정기 모집 외에도, 공가가 발생할 경우 수시모집 형태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집기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LH청약센터나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수시 입주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가능할까요?
보증금 대출은 아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출 가능 대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대출 상품 | 주거안정 월세대출, 임대보증금 대출 등 |
| 대출 기관 | 주택도시기금(국토부), 국민은행 등 제휴 금융기관 |
단, 연령이 높고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LH에 문의하거나 국토부 주거복지포털을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정리
현재 퇴거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LH지사에 재계약 여부 정식 문의
→ 12월 예비 입주자 부재 여부 확인 요청 -
주변지역 다른 임대주택 입주 가능성 검토
→ LH청약센터 공고 확인 (https://apply.lh.or.kr) -
임대보증금 대출 사전 상담
→ 주거복지콜센터 1600-0777 또는 해당 은행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도움 요청
→ 진천군청 또는 충청북도 주거복지센터에 전화상담
걱정 마세요, 기초수급자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이자 고령의 1인 가구는 주거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무작정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LH의 임의 퇴거 통보가 아닌, 예비입주자 부재 시 자동 연장 가능성도 남아 있으니 아직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LH 관계자 또는 주거복지센터와 상담을 진행하셔서, 퇴거 전 대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기관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
| LH콜센터 | 1600-1004 |
| 주거복지콜센터 | 1600-0777 |
| 진천군청 복지과 | 043-539-3114 |
| 충북주거복지센터 | 043-279-6892 |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되,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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