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재입사, 이번엔 폐업이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월 자진퇴사 후 8월 재취업, 12월 폐업 예정이라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직 사유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3월 자진퇴사 후 8월 재입사, 그리고 12월 사업장 폐업 예정이라는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을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했을 땐 실업급여 받을 수 없지 않나요?
맞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자진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했다가 비자발적인 사유(예: 폐업,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 앞선 자진퇴사는 무효 처리되며 새롭게 자격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8월 입사 이후 퇴사가 비자발적 퇴사(폐업)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체크해볼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건 | 충족 여부 판단 |
|---|---|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 8월 입사 시 자동 가입 (충족) |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폐업은 비자발적 사유 (충족) |
| 최소 180일 이상 보험가입 | 8월~12월 근무만 보면 약 4개월 → 조건 미달 가능성 |
핵심 포인트는 보험가입 기간입니다.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이때 직전 18개월 안에 총 180일 이상 가입 여부를 따집니다.
자진퇴사 전 이력도 포함될까?
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산정 시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이후에 재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전 경력까지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작년 12월~올해 3월까지 근무 (약 3개월)
+
8월~12월까지 근무 (약 4개월)
즉, 총 7개월 근무했으며, 두 기간 모두 고용보험 가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면 총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 정리 요약
| 항목 | 내용 | 가능성 |
|---|---|---|
| 이직 사유 | 폐업 (비자발적 퇴사) | 가능 |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총 180일 이상 | 가능 (전후 합산 시) |
| 자진퇴사 이력 | 무효 처리 가능 | 가능 |
| 실업의사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및 구직활동 필요 | 필수 절차 |
준비해야 할 서류는?
폐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 실업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활한 수급을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등록)
- 폐업예정일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 등)
- 급여내역서 (180일 이상 근무 증빙용)
- 워크넷 구직등록 및 수급신청
결론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3월 자진퇴사 후 8월 재입사 → 12월 폐업(비자발적 퇴사) 라는 구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된다면 180일 이상 가입 요건도 충족될 수 있으므로 자신 있게 실업급여 신청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정확한 가입일과 이직확인 내용은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거나 워크넷에서 본인 피보험이력 확인을 통해 확정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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