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가족 사업자 때문에 탈락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가족 사업자 때문에 탈락될 수 있을까?

가족 중 부동산 사업자가 있을 경우, 주택 소유 여부로 간주될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신 분들 중 가족 구성원의 상황 때문에 자격 요건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유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주의할 점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가족 사업자 때문에 탈락될 수 있을까?


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될까?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아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둘째,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
셋째, 신청 지역 내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

즉, "무주택 세대"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될까?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보유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업상 취득한 주택은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택이 '사업용 재고자산'으로 명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고팔았을 경우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주택,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중요한 기준은 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여도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가족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역시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주택 보유 판단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다음 표는 무주택 여부 판단 기준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항목 기준 설명 예외 적용 가능 여부
실제 주거 여부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유 시 유주택 간주 불가
등기 여부 등기 이전 완료된 경우 주택으로 간주 불가
사업용 자산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회계 처리 가능

유주택 판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나 LH의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지분 일부를 소유한 경우

  2. 미등기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사업자의 재고자산으로 등록된 주택

단, 재고자산으로 등록되었다는 객관적 서류가 필요하며
국세청 신고 자료나 회계장부, 세무서 제출 서류 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족이 사업자라도 '같은 세대'가 아니면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해당 부동산 사업자 가족이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일 경우
즉, 주소지가 다르고 생계도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담당 기관의 개별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상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탈락 사례도 존재한다

과거 유사 사례 중,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던 아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사업자 명의로 매매한 아파트가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의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탈락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이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위험합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세 가지

점검 항목 확인 방법 또는 필요 서류 체크 여부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여부 가족 구성원 전원의 등기부 등본 확인
부동산 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업종 코드 확인
사업자 주택의 재고자산 처리 여부 세무서 제출용 회계서류 또는 매입장 확인

마무리 조언

가족 중 부동산 사업자가 있더라도
그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이 명확하게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처리되어 있고,
신청자와 다른 세대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LH, SH공사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불확실할수록, 공식 상담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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