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수급자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런데 수급 대상자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도 심사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곤 합니다. 특히 따로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아직 적용될까?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얼마 이상이면 영향을 줄까?
수급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다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부양의무자 | 중위소득 150% 이상일 경우 영향 있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입니다.
따라서 중위소득 150%는 약 310만 원 선이 됩니다.
따라서 월급 등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310만 원 이상이라면, 부모님의 기초생활수급자격 심사 시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량 보유는 어떻게 판단될까?
이번에 회사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7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등록하셨다면, 이 또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차량 보유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수급자 본인이 차량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수급자격이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영향 여부 |
|---|---|
| 차량이 본인 명의인지 | 예 |
| 차량가액이 고가(3,400만 원 초과) | 일부 급여 종류에서 제한 가능성 있음 |
| 수급자 본인 차량인지 | 수급자격 영향 큼 |
| 부양의무자 차량인지 | 수급자격 영향 미미 또는 없음 |
결론적으로는, 부양의무자인 귀하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수급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초과한다면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급여 수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사 지급 차량, 반납해야 할까?
이 차량이 단순히 업무용이고, 실질적으로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명의가 귀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으로 포함되어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차량 명의 변경 가능 여부 (회사 명의로 전환)
-
차량 보유 목적이 업무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급여는?
아래 표는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급여 종류입니다.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
| 생계급여 | 적용 안 함 |
| 의료급여 | 적용 안 함 |
| 주거급여 | 완전 폐지됨 |
| 교육급여 | 완전 폐지됨 |
즉, 대부분의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계나 의료 급여는 귀하의 재산이나 소득과는 무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와 따로 거주 중이라면?
현재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과 따로 거주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양 가능성 있음”으로 간주되어 수급 심사에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예상보다 까다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고 소득 증빙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정리
| 항목 | 영향 여부 요약 |
|---|---|
| 차량 7천만 원 보유 | 부양의무자 재산으로 간주 가능성 있음 |
| 따로 거주 중 | 영향 낮음, 단 고소득이면 주의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영향 가능성 있음 |
| 수급자 본인 차량 | 수급자격에 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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