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생계급여, 91만 원 소득인정 시 얼마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91만 원이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실제 지급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39,000원입니다.
이 중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 즉
613,000원이 생계급여의 최대 보장 기준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91만 원이면 기준을 초과한 걸까?
네. 생계급여 기준액이 61만 3천 원인데, 소득인정액이 91만 원이면 약 29만 7천 원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즉, 생계급여는 '차액'만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기준보다 소득이 높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는 탈락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0원"
소득인정액이 91만 원이라면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금액(원) |
|---|---|
|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613,000원 |
| 질문자님의 소득인정액 | 910,000원 |
| 초과 금액 | 297,000원 |
| 생계급여 지급 가능 여부 | 지급 불가 (0원) |
왜 소득인정액이 중요한가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주거비, 금융자산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소득은 적더라도
기준에 따라 재산환산이 크게 잡히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0~50% 이하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91만 원 소득인정액으로는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 2026년 중위소득 기준표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원) | 생계급여 기준 (30%) |
|---|---|---|
| 1인 | 2,039,000 | 613,000 |
| 2인 | 3,384,000 | 1,015,000 |
| 3인 | 4,366,000 | 1,310,000 |
| 4인 | 5,328,000 | 1,598,000 |
결론: 소득인정액 91만 원이면 생계급여는 못 받지만...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자격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통해 다른 급여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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