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가족 구성 변경 시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기초수급자 가족 구성 변경 시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전입신고 후 가족 분리 시, 수급자 인원수도 바뀔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세대원 구성의 변화는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가 전입하면서 기존 수급자인 할머니의 가구원이 늘어났을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족 구성의 변화가 기초생활수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가족 구성 변경 시 수급자격은 어떻게 될까?

가족 구성에 따라 ‘가구’ 기준이 바뀐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는 ‘가구’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있다면 ‘같은 가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손자 2명이 할머니 집으로 전입하고 함께 살게 되면, 해당 손자들은 ‘할머니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총 4인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다면?

이 경우, 실질적인 생계는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자녀는 전출과 함께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즉, 전입신고와 함께 동일 가구로 편입되었던 자녀가 다시 전출하면서 ‘별도 가구’로 인식되는 것이죠.

이 경우 자녀는 1인 가구 수급자로 심사받게 되고, 할머니와 손자들은 3인 가구로 다시 재산정됩니다.

전출 전에 발생하는 4인 가구는 그대로 유지될까?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가구 상황을 기준으로 매달 급여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전출 신고가 완료되면, 그 즉시 ‘가구 구성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어 수급자격도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즉, 자녀가 전출하면 4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변경되며, 다시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됩니다.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황수급자 가구 수비고
자녀·손자 전입4인 가구할머니 + 자녀 + 손자2
자녀 전출3인 가구할머니 + 손자2
자녀 별도 거주1인 가구자녀 단독 수급 여부 심사 필요

꼭 알아두셔야 할 점

가구 구성원 수는 단순히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주거 및 생계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가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별도 가구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출 시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급자격 변경 심사를 요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은 필수!

세대 구성의 변화가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상 반드시 변동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칫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한 수급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손자들과 함께 사는 할머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앞으로 손자들과 함께 주거하며 생계를 유지하실 예정이라면, 이 역시 행정기관에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전출로 인해 생계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세부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변경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에서는 해당 상황에 따라 가구 구성을 조사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항목별로 수급 여부를 따로 심사합니다. 모든 급여 항목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 분리 시에는 각 항목에 대한 개별 심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체크

항목조치 내용
자녀 전출 계획주민센터에 변경 신고
손자와의 주거 동거생계 주체 변경에 따른 가구 재산정 필요
수급자격 유지 여부 확인개별 항목별 재심사 요청 및 소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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